개편의 핵심내용
1) 자격제도의 단순 명료화하되 투자자보호는 강화
2) 사회적 비용의 절감 및 금융수요자의 편의성 향상
- 전문인력(20개->7개), 시험종류(11개->6개)
- 개편된 제도는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
주요 개편사항 요약
1) 증권/파생상품/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자격시험 -> 펀드투자상담사로 통합
2) 일임투자자산운용사,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시험 -> 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
3)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과목 중 제1과목 기술적 분석 시험 제외
4) 각 자격시험 유효기간 5년 도입
5) 보수교육 주기 2년으로 통일
6) 펀드투자상담사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 폐지 및 합격 후 등록교육(15시간)실시
기타 변경사항
1) 금융투자분석사(애널리스트) 경력요건 확대
(현행) 시험 또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
(개편) 시험 또는 국내외 금융투자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, 보조업무 종사 등
4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
2) 재무위험관리사제도 개편
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조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실시
(시험은 자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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